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농축협,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한우 판매장에서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지난 6월 2일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한우가격 상승으로 한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가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단기적이래도 소비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선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할인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우농가들이 거출한 자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축협 판매장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한우를 사랑해준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뜻에서 행사가 기획 되었다.
이번 할인행사에는 한우 관련 생산자조직인 전국의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조합)가 운영하는 매장 300여 곳이 행사에 참여하며, 행사기간은 이번 주말인 6월 24일∼7월3일까지 10일간 진행되고, 행사품목은 불고기(우둔, 설도, 앞다리)와 국거리(목심, 사태)로 할인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유통업체의 평균 소비자 가격에서 30% 할인된 3,500원/100g 이하로 판매된다. 1+등급은 4,000원, 1++등급은 4,500원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생산자단체 위주로 실시하지만,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도 한우산업과 유통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적정 할인가격 기준을 설정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우농가들도 한우가격이 높아지는 것만을 선호하지 않으며, 안정된 가격이 유지되어 농가와 소비자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