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aT(사장 여인홍)는 9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문화 조성을 위한 '화훼 특별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훼 홍보를 위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며, 행사 첫날에는 선물용·생활용 난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전시홍보행사에는 선물용·생활용 난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60점, 일상에서 보기 힘든 특수 난 20여점, 선물용·생활용으로 구성된 꽃바구니 30점, 다육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작품 10여점 등을 전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관람객들은 다양한 꽃으로 만든 음료 등을 시식해 볼 수 있으며, 가정에서 키우기 쉽고 장기 관상이 가능해 일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만 원대 미니 호접란과 다육식물 상품 등을 구매할 수도 있다.
9일에 열린 난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선물용 난 부문에 ‘Surprise’를 출품한 강성숙 씨가, 생활용 부문에는 ‘서양란’을 출품한 강은경 씨가 각각 대상을 수상하였다.
aT 여인홍 사장은 “화훼는 85퍼센트 이상이 선물 및 경조사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물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꽃 상품을 홍보하는 등 5만 원 이하의 선물용 화훼가 많이 유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하여 TV 홍보와 어린이 꽃 생활화 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꽃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Flower in shop’ 등을 통해 꽃 소비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aT 화훼공판장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5만 원 이하 꽃 선물은 가능한데 인·허가 신청자와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상대방 등은 예외”라며, “동료 사이 및 상급자가 하급자에 보내는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5만 원 이상의 꽃 선물도 가능하다는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