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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1일부터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본격 시행

농식품부, 농장간 결핵병 전파·확산 근절기반 마련
12개월령 이상 한육우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소 결핵병 확산방지 및 저감화를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육우 및 젖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결과,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되는 소를 통해 결핵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12개월령이상 한육우에 대해서는 결핵병 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하였다.
 

오는 21일부터 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결핵병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 후 가축 거래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는 인터넷(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www.mtrace.go.kr), 스마트폰(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소의 이동으로 인한 농장간의 결핵병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 결핵병 근절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축방역관 등이 시료 채취를 위해 농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결핵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은 축산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결핵병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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