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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기준 해설서’ 제작

식약처, 축산물 관련협회·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축산물 표시기준 해설서’를 제작하여 축산물 관련협회,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축산물 영업자에게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해설서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각 조항별로, ▲고시 개정 사항 ▲관련 법령 조문 ▲민원 질의·응답 등 해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 표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표시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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