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와 한농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관철을 위한 행정ㆍ위헌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령 개정 후 이미 납부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에 두 단체는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농가는 1천949농가로 부과액만 83억여원에 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만도 30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제기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행정소송 희망농가 35여 농가를 모집해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동시에 추진하고, 대정부 탄원서 제출, 국회 건교위, 농해수위를 방문해 건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