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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식물성 제품에 육류 용어 사용금지안 가결

채식 대체품 소비자 혼란 가중…농업법 개정안 제안

프랑스에서 대두 스테이크나 채식 소시지와 같은 식물성 제품을 육류 대체품으로 판매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채식 소시지와 기타 채식 대체품이 소비자에 혼란을 준다고 주장한 프랑스의 한 의원은 농업법 개정안 형태로 이를 제안했다.


이 안은 육류를 일부 또는 일절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스테이크’나 ‘소시지’ 등의 육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할 것이다.


이는 유제품 대체품으로 판매되는 완전채식(vegan) 또는 채식(vegetarian) 제품에도 적용된다. 위반 시 최대 삼십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9일 프랑스 의회는 이 안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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