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상박살등 10개·돼지고기 5개 부위명칭 신설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소분할 부위명칭이 확대 추진된다. 농림부는 변화된 식육 유통환경을 반영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명칭을 확대하고,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쇠고기는 현행 29개 부위에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창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 앞갈비, 뒷갈비, 갈비살 등 10개부위를 추가했으며 돼지고기는 현행 17개 부위에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갈비, 갈비살, 마구리 등 5개 소분할 부위명칭 및 분할정형기준을 신설했다. 식육의 부위명칭을 대분할 부위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수입육의 경우에도 국내 기준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되, 대분할 부위가 혼재되어있어 국내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을 표시함. 이 경우 영업자가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에 따라 국내 기준의 해당 부위명칭을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자율적으로 덧붙일 수 있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육질등급(1+, 1, 2, 3, 등외(E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관계전문가와 관련협회, 유통업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유통시장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해 소비자에게 식육의 정확한 부가가치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문화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입안예고를 실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11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