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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쇠고기 추가협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

한우협회 독소조항 그대로 남아 졸속협의 ···재협상 촉구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수입 위생조건 5조와 1조9항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추가 협의’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제법이 인정하는 일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정부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처의 강화없이 30개월이 넘은 쇠고기의 수입을 여전히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축산관련단체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추가 협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며 “추가 협의를 했으면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협상문에 표기해야 했고 광우병 위험이 절대적인 30개월 이상소의 수입은 당연히 금지했어야 했다. 또 30개월 미만소를 수입하더라도 최소한 7개 SRM은 수입금지를 적용해야 했다. 그리고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는 공포시점이 아닌 시행시점이 되어야 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번 쇠고기 추가협의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협회는 “우리 20만 한우농가는 이 정도에 그친 추가협의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밝히며 공정하지 못한 한미 쇠고기 협의를 원점에 돌려놓고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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