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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축종과 한우를 함께 사육하는 농가의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거인 명부에 대해 정정키로 하는 등 선거인 명부 정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축산업등록제 가입 농가 중 한우 사육농가로 등록된 농가만 인정을 하며 축산업 등록제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 조합장과 한우협회 지부장이 확인 후 선거관리 위원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정정키로 했다. 명부 누락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해당서식에 근거하여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대의원 선거일은 12월 3일 경기, 강원 12월 10일 경북, 전북, 전남 12월 17일 경남, 충북, 충남, 제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