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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관원, ’25년 상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 실시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 농약안전사용, 안전한 기체운용 등 실무 교육 중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2월 27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및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 137명을 대상으로 ’25년 상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경남농관원은 항공방제 시 올바른 농약 사용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공방제를 위한 기체 운용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및 무인항공방제·방역협회와 함께 ▲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 ▲ 농약의 이해와 안전한 농약사용 ▲ 항공방제 기체운용 등 현장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농촌지역에 무인멀티콥터 등을 이용한 항공방제 증가로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남농관원은 항공방제업 신고 및 농약관리법 관련 규정을,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사용방법 및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무인항공방제·방역협회에서는 주변 기후 상황에 따른 상황별 대처 요령과 노즐 선택에 따른 비산 저감 요령, 농지의 경계부문 농약비산 방지를 위한 드론의 고도와 속도조절방법, 안전한 기체운용 등에 대한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항공방제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론 추락사고,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농약 중독사고 등 사고사례 소개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교육에도 큰 비중으로 두었으며, 항공방제기술자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착용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조하였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항공방제업자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항공방제 기술자를 두어야 하고, 신규로 항공방제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가 반드시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항공방제기술자 A씨는 “주변 기후상황에 따른 노즐 선택 및 방제방법과 농지의 경계부분에 농약비산 방지를 위한 드론의 고도 및 속도조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이어서 크게 유용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항공방제기술교육을 통해 항공방제업 관리 규정과 농약안전사용 및 안전한 기체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항공방제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항공방제는 고농도 희석액을 살포하기 때문에 농약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고, 비산으로 인한 농약 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방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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