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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과연합회-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25년 사과자조금 결산 확정·’26년 사업계획 변경 및 자조금법 제정 공감대 형성

 

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는 2월 26일 오전, 연합회 회의실에서 ‘26년 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5년도 사과자조금사업 결산보고서(안) 및 ’26년도 사과의무자조금사업계획 변경(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병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입 개방 압력, 인건비·농자재 가격 상승, 기후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우리 사과산업을 지켜 온 대의원과 사과재배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산 사과 수입 저지와 올해에는 기필코 50만 톤 이상 생산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과 위주에서 중소과 중심으로 생산·유통 체계를 전환하고, 사과의무자조금 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서의장은 사과의무자조금이 사과산업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버티는 수준을 넘어 반드시 이기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로, 품질 제고와 생산비 절감,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의원들의 역할과 실천을 재차 요청했다.

 

기타 토의시간에는 사무국장이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경과,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 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한 정부 검토 내용, 자조금단체 기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자조금단체를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해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당연회원(생산자)과 특별회원(유통·가공·수출입 등)을 구분하며, 총회/대의원회·이사회 체계로 의사결정 구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제도의 법적 성격 모호, 회원 범위 불명확, 이사회·자조금관리위원회 간 권한 혼선 등 3대 문제점을 짚고, 정관 자율 확대를 통한 단체 자율성 보장, 주산지협의체 참여 근거 마련, 자조금 미납자 지원제한 확대 등 자조금단체 기능 활성화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일원화하는 등 자조금법 제정 방향에 깊이 공감했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시행되기를 바라는 데 뜻을 모았다.

 

대의원들은 특히 자조금법 제정 기조에 발맞추어 사과자조금 거출 방식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정비·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사과자조금이 사과산업의 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사과연합회는 그간 사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사과 무병 접수 지원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과자조금 납부 농가를 대상으로 무병묘목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자조금 납부와 연계된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무병묘목 보급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한국사과연합회는 사과의무자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조금법 제정 대응, 수입 개방 압력에 대한 공동 대응, 무병묘 보급 확대 등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대의원, 주산지 조합, 사과재배 농업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자조금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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