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벌꿀 제품이 사우디아라비아 수입허용 목록에 처음 등재되며 중동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벌꿀 제품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포함되면서, 국내 벌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우디가 2024년부터 강화한 수입위생평가 제도에 대응한 결과다. 해당 제도는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초기 국내 기업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재개를 위한 위생평가 절차를 지원했다.
특히 수출시설 등록 과정에서 핵심 절차인 현지 실사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기존에는 사우디 지정 기관의 직접 실사만 허용됐으나, 협의를 통해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과 협력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실사 비용과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언어 장벽도 해소되면서 수출 준비가 한층 원활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성과를 비관세 규제 장벽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 대응과 수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양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중동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