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 논의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각종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를 개혁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어 약법(藥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정내용 중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 폐지를 담고 있어, 원안대로 고수 시 우리 축산농민들에게는 악법(惡法)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99년 농축협 통합당시, 중앙회가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선출토록 하는 현행 농협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바로 농협법 제 132조 4항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다. 또한 금번 개정안 취지에서 보더라도 축산경제대표이사의 현행 선출방식은 농협 지배구조의 폐단인 중앙회장의 자의적인 인사개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정신을 간과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특례조항이 폐지된다면, 그 다음은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폐합이 정해진 수순 아닌가! 축산소외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러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온 농식품부 축산국 폐지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폐합 문제는 이를 방증한다. 축산농민들의 요구를 자못 지엽적인 문제나 농협개혁에 대한 단순 반대 입장으로 폄훼하는 것은 곤란하다. 농협개혁이 축산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농협개혁 법안이 올곧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바로 축산농민들이 바라보는 농협개혁의 진정성이다. 농협개혁만큼 농축협 통합정신도 중요한 것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금번 농협개혁 법안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말할 것도 없이 농축산업은 현재 최대 위기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진정 농축산업 회생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특히 축산경제사업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 축산농민에게도 금번 농협개혁 법안이 진정한 약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