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9일자 공한을 통해 2003년 5월 21일자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들어 WTO에 제소했다고 관계당국이 보고했다. 캐나다측은 제소의 첫 절차로서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우리측에 9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첫 소해면상뇌증(BSE) 감염소가 발견되어 2003년 5월 21부로 캐나다산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나, 2007년 5월 캐나다가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캐나다측과 협의해 왔었다. 한편 이와관련 우리 정부는 캐나다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양자협의 등에서 WTO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