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1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무국 설치와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첫 관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규정과 세부적으로 회계, 인사, 급여, 감사 등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14가지 규정이 최종 심의됐다.
사업계획안 논의에서는 김정주 관리위원과 박주석 관리위원이 각각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사업에 대한 변경이 논의됐으며, 각 사업별로 시행기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혼동을 없앴다.
사무국 설치와 사무국 직원채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거출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축산단체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직원은 각 단체 1인씩 파견근무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조금 사무실은 산란계자조금과 공동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편, 육계자조금은 오는 17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무국 설치와 직원채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