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금이 오는 6월부터 거출을 시작해 본격 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17일 제2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조금 거출시기와 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거출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도계물량부터 거출키로 했으며, 거출금액은 지난 2006년 4월에 개최된 2차 육계자조금 대의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육계 수당 5원, 삼계 수당 2.5원, 재래닭 수당 7.5원, 종계 수당 50원이다.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임시로 양계협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직원 1인을 공개채용하되, 추후 거출이 본격 시작되면 사무실 분리와 직원 추가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지난 14일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인사, 직제, 급여, 복무 등의 규정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사업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각 단체에서 제안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총 16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육계자조금은 다음달 6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얻을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거출과 소비홍보사업을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