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한-EU FTA 협상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조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EU FTA 초안의 동식물 관련 조항을 보면, 양쪽은 농축산물 수입조건과 관련해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질병 없는 지역이나 질병 빈도가 낮은 지역을 판단할 때 국제수역사무국과 국제식물보호조약의 기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세계에서 광우병 발병이 가장 많이 보고된 영국을 비롯하여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되는 유럽 23개국의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과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근거로 이미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됐고, 캐나다도 최근 이 판정을 근거로 쇠고기수입을 주장하며 WTO 제소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우리 정부가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명분이 없게 된다. 유럽은 최근 3년동안 600여건의 광우병이 보고되었으며, 지난해에만도 120여건의 발병이 보고되어, 유럽 내에서조차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병 때문에 지난 1999년을 마지막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한-EU FTA협상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요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협정문안은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