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전국적인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의 판매조직을 갖추고, 직거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말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및 조합),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만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차량금액의 50%(50백만원 한도)를 국고보조 받는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은 국내산 고품질의 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시설기준(냉장고, 물탱크, 쇼케이스, 판매대, 저울 등)을 갖추도록 특수 제작되었으며, 작년까지 지역축제, 홍보용 행사 및 명절 등 특정시기에만 운영되었으나, 농식품부의 관련법 개정 및 농협의 신속한 사업추진에 따라 새로운 축산물 유통경로로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사업주체인 조합으로부터 이미 61대를 신청 받아 발빠른 사업추진을 전개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의 농협 지역본부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상설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주1회~2회 정기적인 운영과 함께 시중가격대비 20~30% 저렴한 판매가격으로 소비자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30일, 강원 · 광주지역본부 직거래장터의 개장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가 상설장터(16개소)를 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4월 초 개장된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Baro Market"은 유명 브랜드 축산물을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 하고 있으며, 전국 유명 브랜드경영체 소속 축산물 직거래 이동판매차량(8대)를 배치하여 전국적인 명소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농협은 올해 100대의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대단위 아파트단지 중심의 직거래장터에 집중 투입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고품질의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