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최소 40%밖에 못 받는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19일 소독 미실시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또는 소독 실시 위반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40~100%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안정자금과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함으로써 소독 실시 등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