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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속보]구제역 재발에 따라 살처분과 가축시장 폐쇄 조치

가축방역협의회, 500m이내 감염우려 농장 살처분, 전국 가축시장 폐쇄

500m 위험지역 내와 감염우려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전국의 가축시장을 폐쇄조치했다.

구제역 관련 가축방역협의회는 9일 10시에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축산정책관, 강정부 교수(경상대),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구제역 발생농장과 반경 500m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생활여건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확대 범위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감염이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구제역 종식과 함께 개장되었던 가축시장은 농협에서 전국시장에 대해 폐쇄 조치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방역여건 등을 고려, 자율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화․초지대교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조치와 강화군내 수의사 및 축산농가의 모임 등 금지조치, 발생지역에 출입한 사료차량 조사 등 역학조사 신속 실시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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