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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 홍콩 첫 수출

농식품부, 구제역 청정화에 따른 수입금지 해제 조치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부터 우리나라산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28일 농식품부는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농식품부에서 요청한 국가 중 홍콩이 가장 빨리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홍콩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전 수입허가, 수출도축검사 등 양국 정부의 검역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수출로 국내 양돈산업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세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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