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도축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도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년 3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개최와 지역별 순회 도축장경영자 간담회, 지자체 관계관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첫째,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거점 도축장 및 통합 도축장을 선정하여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거점 및 통합 도축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생수준,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거점 도축장은 현재 도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축장으로서, 향후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장을 말한다. 선정된 거점 및 통합 도축장(이하 거점 도축장)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 도축장의 위생·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의 심부온도 기준을 10℃이하로 신설하고 포장 유통을 의무화시키되 도축 규모별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도축장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를 검사관이 상시 점검토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결과, HACCP수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사항 등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며, 이와 함께 도축업 허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허가권한 이관(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축업 허가 유효기간 제도 및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도축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폐업을 고려중인 도축장경영자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의 지급률을 연차적으로 차등화하고, 조기 폐업 업체는 지급금액 상향하며 2012년 이후는 지급금액을 감액키로 했다. 또한 기존 소·돼지 도축시설을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 도축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돼지 도축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지급하고, 도축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폐업 도축시설의 재활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제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도축장경영자 및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구조조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축장구조조정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