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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급 17개->7등급으로 단순화

농식품부,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 마련·추진

돼지고기 등급 종류가 지금의 17개등급에서 7개 등급으로 단순화되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협상 타결 등 돼지고기 생산·유통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등급판정 기준을 보완하여 생산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지를 높이고,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돼지고기 등급 종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여 단순화(17개 → 7)시켜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하했다.

현행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별개로 구분·운영하던 체계에서 육질을 규격등급과 종합 판정한 결과로 제공함으로써 돼지고기의 표준규격화 수준을 앞당기고 상품 가치를 제고했다.

★ 현행(17개) : (육질) 1+, 1, 2, 3, 등외, (규격) A, B, C, D , (표시방법) 1+A,, 1+B, 1+C, 1+D, 1A, 1B,〜 3D(16개), 등외
★ 개정(7개) : (육질) 1+, 1, 2, 등외, (규격) A, B, C, (표시방법) 1+A, 1A, 1B, 2A, 2B, 2C, 등외


또한 출하체중 증가와 시장 요구를 감안하여 규격등급 도체중 범위를 상향 조정(상한 2kg, 하한 3~4kg)했다.

다만, 등지방두께 범위는 현행기준을 유지하여 도체중 범위 상향 조정에 따른 과지방 발생을 억제하고,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통한 사양방법 개선을 유도했다.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하고, 육질등급별 적정 근내지방도 범위를 설정했다.

그리고 맛이 떨어지고 국내산 돈육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은 등외등급을 받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결함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육질등급 평가 내용을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돼지고기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등급별 구분 판매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육질변별력 조사, 유통단계별 추가 소요비용 등을 먼저 파악한 후 시행함으로써 정책추진 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율제로 시행 중인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등급표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다.

현행 학교 급식과 군납 시 일정등급 이상 돼지고기를 납품토록 정하고 있는 것을 향후 병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도 일정 품질 이상이 납품·소비되도록 유도하고 도축·가공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행 업소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식육 구매 시 품질 수준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현행 비치에서 게시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을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안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제도개선으로 고품질 돈육 생산의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등급별 거래질서 정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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