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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업 독립성 보장, 앞으로 밑그림 잘 그려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이은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안과 달리 축산업계에서 요구한 축산경제 특례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왜냐면 법개정 이후 하위법령에서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축산업의 명암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먼저, 농협 신경분리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민에게 실익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종자돈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본금 배분이 뜨거운 감자였고 금번 여야 합의에서는 중앙회 자본금의 30%, 약 4조 2천억원을 경제사업자본금으로 배정키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고 중앙회 자본금의 절반이상, 즉 최소 6조원 이상은 배분되어야 한다.

또 하나, 축산업계는 앞으로가 걱정이다. 개정안에서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축산경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 하였다고 하지만 하위법령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구제역 이후 축산업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농협 축산경제의 지도기능과 경제기능이 이원화되어 축산경제 역할이 사실상 축소될 경우 현장 축산농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농협사료가 축산상황과 관계없이 지주회사의 경제논리대로 사료값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을 상상하면 끔찍하다.

따라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축산경제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축산경제 지주, 자회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축산경제사업에 충분한 자본금이 배정되어 판매, 유통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처럼 여야가 농협법에 대해 합의한 만큼,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농업계, 축산업계의 중론을 무시할 경우 개혁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명심하라. 농협개혁의 수혜자는 정부도 국회도 아닌 농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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