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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구제역 젖소 살처분보상금 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라!

낙농육우협회 성명

- 젖소는 소비재가 아니라, 우유생산이 목적인 생산재다 -


지난 24일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구제역 종료가 임박했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가족 같은 젖소를 매몰 처분한 낙농가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젖소 살처분보상금 체계의 개선이 계속적으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젖소 살처분 보상금 체계는 ▷살처분 보상금, ▷고능력우 보상, ▷유대손실보상으로 구분된다. 살처분 보상금은 농협 산지가격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문전거래를 감안하여 표본조사와 판매자 수취가격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능력우 보상 역시 상위 50% 평균이상(11,122kg)으로 적용범위가 너무 과소하며, 그렇다고 종축보상도 반영되지 않다 보니 실제 젖소가치와 보상가간의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유대손실보상 기간도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원활한 재입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개량기간을 제외하고도 정상적인 목장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2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투자는 고사하고 생계유지조차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이 모든 문제가 낙농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낙농업은 타 축종과 달리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젖소에서 매일매일 원유를 생산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젖소 자체는 소비재가 아니라, 우유생산이 목적인 생산재이며, 농업회계 상에도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 젖소의 우유생산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개량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보상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 생산재와 고정자산으로서의 젖소의 생산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유대손실보상 기간 현실화(최소 1년 이상으로 조정), ▷살처분 보상금 가격 산정기준 개선(입식시점 구입가격으로 보상, 2・3산우 가격을 초산우 가격 이상으로 적용), ▷젖소 고능력우 보상범위 개선(상위 50% 평균 이상 → 상위 50% 이상) 및 종축 보상 검토, ▷가축입식자금 지원 개선(지원한도 폐지, 지원조건 개선, 지원기간 현실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제역으로 낙농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몰처분 낙농가의 재기는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현장 여론을 과감히 수용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매몰처분 낙농가에게는 현재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이다. 버스 떠나고 손 흔들어서 되겠는가.

2011. 3. 28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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