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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국회 외통위의 한·EU FTA 비준안 졸속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축단협 성명

4.27재보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전격 가결되었다. 내용인즉슨 축산농민들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위안거리로 삼으라는 것이다.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가 300평(991m²) 이하의 축사와 부수 토지를 양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금번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규모농가에 한해 3년 내 폐업을 전제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장 이전 시나 현물투자 시 양도소득세 문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아 수박겉핥기식, 생색내기용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19개항의 세제부담 완화대책을 포함한 FTA 요구대책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다.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FTA 대책의 핵심이 뭔가. 당연 소득보전대책이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보상금 제도는 축산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산정기준을 갖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당장 피해를 보더라도 속수무책이다. 1조 3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산정기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없는 예산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는 체질개선을 내세우면서 세제부담 완화대책이나 제도개혁 같은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여전히 뒷전이다.

정부와 국회는 말끝마다 대책을 세우겠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농민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우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농민 갖고 이제 제발 장난 좀 그만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 ‘선대책 후비준’ 약속을 지켜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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