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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부산물 태국 수출길 열려

농식품부,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이후 처음

농림수산식품부는(장관 서규용) 이달부터 태국으로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이 수출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의 태국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그간 우리정부는 수출재계를 위해 태국측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 태국이 제주도에 대한 현지 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태국 조사단이 2011.6.6-12일간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고, 태국은 현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제주도 6개 작업장(1개 도축장, 5개 가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해서는 태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해 왔다.

수출업자가 태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국정부의 수입허가와 농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아서 수출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금번 수출 재개는 ‘2010년 1월 구제역 발생후 처음으로 돼지고기 관련 수출이 개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출재개를 통해 3백만불 가량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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