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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강원, 올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체계 변경

강원도는 지금까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한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이 전액 국비로 지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지방비가 20% 부담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살처분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에 대한 “지차체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해 7월 2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급완료 한 것과 같이 2012년에도 살처분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가축 살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정 강원축산”이 우리 농촌의 주요한 소득 산업과 성장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및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 등 철저한 자율방역을 정례화·생활화 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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