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되고 나고야의정서가 체결되면서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주권을 주장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15일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각 도의 축산담당기관 담당자들을 초청, 가축유전자원의 국가 주권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농진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관련법에 의해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을 보존․관리․평가하는 책임기관으로, 9개 도 축산연구기관과 2개 대학 등 11개 기관을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8축종 22품종 46계통 15,900여 개체의 생축자원과 3축종 12품종 69,884개의 정액과 수정란 등 동결생식세포를, 11개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에서는 5축종 11품종 27계통 18,000여 개체의 생축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칡소, 흑우, 재래돼지 등과 같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규정한 멸종위험기준에 의해 멸종위기상태로 분류되는 가축과 흰색한우 등 희귀가축도 있다. 특히,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 동안 외면을 받으며 소실됐던 재래가축들의 보존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제시대 사라진 칡소, 흑소, 재래돼지, 재래닭, 흑염소 등 재래가축들의 복원작업을 20여 년 동안 진행해왔다. 재래닭과 재래돼지는 복원 후 품종등록을 마쳤고 생산성을 보완한 실용축들은 농가에 보급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오는 7월 발효돼 유전자원의 관리·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가축유전자원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은 유전자원 수집·보존과 더불어 유전자원의 특성평가 표준화, 정보의 연계 활성화, 유전자원 기탁과 중복보존 강화 등을 통한 유전자원의 가치 평가와 활용에 초점을 맞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유전자원은 현재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미래 이용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말한다”며, “미래 유전자원의 주권과 국익 확보를 위해 관리기관과 힘을 합쳐 다양한 형질의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