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1일 충남 계룡시에서 올 해 최초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내일(3. 15)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 전파 영향력이 강력한 종축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종축 및 축산관련 시설 관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도 축산과 및 가축위생시험소와 해당 시군 공무원이 2인 1조로 총 8개반을 편성하여, 종축장, 종돈장, 종계장, 부화장 및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총 26개소에 대한 소독 실태를 포함하여 시설별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소독시설, 소독약 보관·희석탱크, 발판소독조 등 소독설비 구비 및 가동 여부와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및 기록부 비치·기록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 등을 출입하는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시에는 법 개정사항과 작성요령 등을 우선 계도하고 향후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관계자 스스로 소독을 강화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