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KVGMP 고시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평가표’를 일괄 정리하고, ‘청정등급’·포장공정관리·불만처리 및 회수 세부규정·자율점검 의무화 등의 신규 규정을 도입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고 알렸다.이번 개정에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변경된 내용 및 상위법령 내용을 종합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평가표(이하 KVGMP 평가표라 함)’를 전면 수정함으로써, 기존에는 KVGMP 평가를 위해 시설기준령과 취급규칙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했으나, 개정을 통한 상기 평가표로, 한 번에 규정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KVGMP 수준을 WHO GMP 및 EU GMP 수준으로 상향하여 국제적 조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금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KVGMP 평가표의 재구성으로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WHO GMP 및 EU GMP에 포함되어 있는 ‘청정등급’, 위원회 운영, 불만처리 및 회수처리규정, 자율점검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각 기준서별 내용을 추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