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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관원, 경관보전작물 재배 이행실태 점검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올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접수된 전국 560지구, 12,898농가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점검은 농업인이 경관작물을 계약면적 대로 파종하였는지, 재배관리는 잘 하였는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10~100%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이행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행점검일 이전에 사전 협의 없이 폐기?훼손?수확하였을 경우에는 파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은 직원이 직접 재배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게 되므로, 이행점검 전 작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자연재해로 점검지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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