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체 등급기준이 새롭게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존의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단일등급제로 개선하여 1+등급과 1등급, 2등급, 등외등급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특히, 품질강화를 위해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의 기준을 조정하였다. 이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앱 모바일(m.ekapepia.com),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