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시행을 15일 정도 앞두고 개최된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수의사처방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축종 생산자단체장들은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당장 영세농가들의 경우 왕진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에서는 한우 농가 중 영세규모가 10만이 넘는 상황에서 송아지 설사 치료용 항생제 등에 대해 수의사의 처방을 받는데 따른 왕진료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한다면 협회 입장에서는 시행을 반대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의 경우도 영세농가에 대한 왕진료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보완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가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교육을 알기쉽게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가금분야의 경우 가금 전문수의사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오진문제가 우려되며 질병의 특성상 시급성 문제와 휴일이나 야간 처방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축산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서 농가들이 상당히 촉각을 세우며 신경이 예민하다보니 수의사처방에 시행에 따른 대책 미흡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마음만 앞서지 말고 일정기간 동안 시범시행 기간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범시행은 유예기간하고는 틀리다며 생산농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범시행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가공협회에서는 왕진료 문제 등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화상 원격진료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직 의학분야에서도 화상 원격 진료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양록협회에서는 사슴의 제각에 필요한 마취제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의한 투약일수를 30일에서 90일까지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30일도 많이 늘린 것이어서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에서는 공수의사 활용, 왕진시 처방 후 동물약품 판매 허용,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운영, 예외지적 설정 예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