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기 이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건이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으며, 30일 경북 영천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 접수됐다.
이번 이천 발생건은 경기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로 현재 국내 접종하는 백신과 동일한 혈청형인 O형의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이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이동제한 지역 확대 및 긴급 추가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 장호원읍 소재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기동방역팀을 급파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초동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10km 내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및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천과 인접한 다른 시·군에 대한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한편 30일 경북도는 화산면 화산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의심축이 신고된 양돈장은 비육돈 1만734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마리 중 8마리는 걷지 못하는 증상을, 1마리는 콧등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구제역 확정 여부는 31일경 판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015년 1월 1일이 출하 등이 제한되는 만큼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하여 이동제한 후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일제 소독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로, 여기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확산을 계기로 하여 차단방역·소독·예찰·예방접종 등 단계별로 주체별 역할을 재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제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가축질병 상황실을 생산자단체·협회 등까지 확대 운영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31일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