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한단계 하향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가축방역협의회 를 개최하고 14일부터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주의’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위원들은 최근 발생현황 및 백신접종 등 방역상황을 감안할 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발생초기와 같이 확산 가능성이 낮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발생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 12월 3일부터 `15년 5월 13일까지 7개 시·도의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돼지 180, 소 5)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의 동향은 기존 발생이 많은 지역(충남, 경기)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있었으나, 지난 4월 28일 충남 홍성·천안 지역의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장에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농가의 차단방역조치 강화 및 신형백신(O 3039 포함 단가백신) 공급 확대로 정상화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단계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거쳐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다.
방역협의회 위원들은 최근 발생현황 및 백신접종 등 방역상황을 감안 할 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발생초기와 같이 확산 가능성이 낮아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보다 낮은 주위단계로 평가하였음. 다만, 발생지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 자문결과 및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조정하되, 전국의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속 가동하고, 일제소독과 예찰활동은 계속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NSP항체 검사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취약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은 지속 실시한다.
(방역체계 개선) 농식품부는 구제역 해외 유입가능성, 사육여건 등을 감안, 근본적인 방역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농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방역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사후대응 중심의 방역체제에서 사전 상시예찰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전환하고, 발생시 신속히 최적합 백신을 선정·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속도를 높이는 한편, 사후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등 체질개선을 통해 국민 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및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7월경에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중에 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 질병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 대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 및 해외 방역사례를 조사하고, 6월 중에 OECD 전문가 초정 세미나,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대책(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 수렴, 국회 설명 및 국가정책조정회의(필요시) 등을 거쳐 7월초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