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식육 20만건에 대한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0.10%에 해당하는 150건만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나 생산단계에서 잔류물질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15일 2014년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실적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및 말고기를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143종에 대하여 국내산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약 20만건 수행하였다.
전체 검사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모니터링 검사에서는 약 16만건 중 약 0.10%에 해당하는 150건만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나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물질관리가 양호하였으며, 또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6개월간 출하 시 규제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하도록 특별관리하였다.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긴급도살 등 잔류 의심축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규제검사에서는 전체 약 4만건 중 266건의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물량 전체(약 24.7톤)를 모두 폐기처리하여 문제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