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15일 18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지난 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발생한 이후,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전남 영암지역에 유지되고 있던 2개 방역대가 최종 해제됨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평시 표준행동요령에 따라 차단방역을 추진하되, 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사후관리 강화, AI 바이러스 유입여부의 조기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 방향을 전환하여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사육 및 질병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상시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및 AI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 특별점검 등을 통해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 취약사항 등을 평가하여 특별대책 기간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을 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 발생 원인이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AI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하에 농가별 사후관리에 총력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검역본부 중앙 기동점검반을 동원하여 발생농가 입식을 위한 현지실태 점검을 통해 전실 설치, 축사 내·외부 소독, 매몰지 관리, 농가 방역의식 등을 종합적인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재발 위해요소를 최소화 하고, 농식품부·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별 방역조치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요청하였고,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