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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총력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방역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9월18일 전남 나주·강진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이후, 9.30일 현재까지 광주 및 전남 소재 4개 시·군·구(나주·강진·담양, 광주 광산)에서 총 7건의 AI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발생 2개 농장은 기존과 달리 농가 신고가 아닌 AI 방역체계 강화에 따라 도축 출하 전 검사 등 상시예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후 발생된 5건은 역학적 관련이 있는 방역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금 중개상인 소유 계류장에 남아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대 21일)를 고려할 때 방역이 취약한 가금 중개상인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 등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추석 연휴기간 동안 AI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방역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AI 방역상황실은 전국적으로 304개소가 운영되었으며, 방역본부는 매일 전화예찰(3,332농가)을 실시하였고, 농협 공동방제단(소독차량 674대) 등을 통해 거점소독시설(8개소) 등에서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농식품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축산차량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부착 여부 등을 단속하였으며, 10월8일까지 합동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전후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해 9.30(수)에 ‘전국 일제소독 소독의 날’로 정하여 농협 등과 합동으로 농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9.14일 의심축 발생 직후인 9.15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농식품부장관을 AI 방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 비상체계 구축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방역팀 등 현장 즉시 파견하여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의사환축이 발생된 농장의 가금류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초동방역을 실시하였다.

 

9.15일부터 21일까지 방역 취약지역인 전통시장내의 가금류판매업소에서의 가금류(오리: 전국, 토종닭: 전남·광주)의 판매를 일시금지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9.22일부터 24일까지 상대적으로 방역상 취약분야인 전남·광주 지역의 소규모 농가, 가든형식당, 전통시장 내 가금류판매업소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9.16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전남·광주지역의 축산농가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9월18일 0시부터 9월19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고 차량, 축산시설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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