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9월부터 ’15.8월까지 축사 화재 발생시, 평균적으로 돈사는 96.2백만원, 계사는 54.1백만원, 우사는 5.4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축사 화재는 겨울철에 가장 빈번한게 발생하며, 전체 대비 발생건수 및 피해액은 각각 31.1%, 36.8%를 차지한다.
이러한 축사 화재 발생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7.4%, 부주의가 28.1%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축사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3일 “축사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향후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보험 가입시 축사특약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축사 전기안전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겨울철 법정 검사·시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 축사설계도에 대한 전기안전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축산농가에 도입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시 상황조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 안전설비를 개선한 축산농가는 축사특약 보험료를 할인받고, 할인받은 보험료를 전기 안전관리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별도의 비용부담 변동없이 안전관리를 위한 노동력 감소, 화재발생 가능성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축사 안전관리에 창조성이 가미된 사례로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 화재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들이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