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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북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29일까지 연장

구제역 발생지역 중심 백신 항체형성기간 감안 1월말까지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금년 1월 11일 전북 김제와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9일이 지난 22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만 2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발생 지역 중심의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할 때, 1월 말까지의 방역조치가 향후 확산 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판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가축방역심의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하여 전북도내 돼지의 타 시도로의 반출 연장 여부 및 구제역 상시백신주 선정 등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내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연장) 농식품부는 이미 전북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1월 16일 00시부터 1월 22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현재까지 잘 작동되고 있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1주간 초동 대응이 타 시도로 전파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1월 23일 00시부터 1월 29일 24시까지(7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를 연장하게 된 배경은, ① 현재 한파 상황을 감안할 때 소독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1주일의 추가 시간을 확보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② 전북 김제·고창지역 긴급백신 접종(1.12~1.16)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간이 방역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이를 감안 할 필요가 있으며, ③ 전북도의 돼지 항체형성률(57.2%)이 전국평균(64%)에 비해 낮고, ④ 차량이동이 많은 설 명절(2.6∼2.10) 이전에 조기차단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농식품부는 동 조치 발동기간에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 내외부 및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매일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조기 안정화를 위해 반출금지 연장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준 생산자단체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에 따른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키로 하였으며, 를 위해 전북도는 시군별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불가피하게 가축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입 시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농가에서는 전북도 해당 시군구에 반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철저한 소독 후에 이동을 허용하는 등 반출 금지 원칙을 지키면서 시행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 농식품부는 지난 ‘14.12∼’15.4월 구제역 발생이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 적용실험,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백신 전문가 협의회, 가축방역심의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국내에서 사용 할 축종별 상시 백신주를 결정하였다.
돼지 백신은 현재 구제역 O형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고 한돈협회 등 현장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현재 사용중인 단가 혼합백신(O 3039와 O1 Manisa)으로 결정하였고, 소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구제역이 O형인 점과 ‘10년 1월 국내 발생한 구제역이 A형으로 소에서만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O형 백신에 A형 백신을 추가한 2가 혼합백신(O1 Manisa + O 3039 + A22 Iraq)으로 결정하였다.

기존에 소에서 사용하던 Asia1형 백신은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Asia1형 발생이 거의 없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백신주에서 제외하는 대신 항원뱅크에 비축키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와 방역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와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라면서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생활화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를 당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기관은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 및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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