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발령한 충남도 돼지의 타지역 반출 금지 조치(2.19~2.25)를 일주일간(2.26~3.3)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2월 25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방역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충남도의 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번 조치가 잘 작동되고 있어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1주간 반출금지 조치 연장을 통해 소독, 백신접종 등을 집중하여 추가 확산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연장하게 된 배경으로 ① 공주·천안 발생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내 구제역 일제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및 NSP항체(과거 감염항체)가 검출되었고, 백신 항체형성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 ② 천안 구제역 발생농가는 NSP 항체검출 및 발굽탈락 등 임상증상이 확인 된 점을 감안할 때 감염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 ③ 충남 공주·천안지역 긴급 백신접종(2.18∼2.22)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 이전으로 반출금지 조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동 조치 발동기간에 충남도 돼지농가의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 내외부 및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매일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연장 조치와 관련하여 자돈 등 조건부 이동 승인, 휴일 도축 등으로 농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역관리강화를 통해 추가 확산방지에 주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충남도내 전체 7개 도축장에서 야간 및 휴일(3일 : 2.27, 2.28, 3.1)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하고, 도축된 지육도 신속히 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반출 대상 시도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 후에 이동을 허용하는 등 방역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행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지속 운영하고, 충남도내 전체 축산농가·시설에 대한 소독강화를 위해 동 조치 기간 동안 일제소독 2회(2.26, 3.2) 및 백신 취약농가 일제점검 후 추가접종 등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충남도 돼지의 타 지역 반출 금지 명령에 따른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는 충남 논산 소재 돼지농장에서 돼지 62마리를 타 시·도 도축장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 도축 된 것으로,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한 농장주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토록 하고, 전국 도축장 검사관의 사전 확인(충남 돼지 도축여부) 강화 등 이러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 반출금지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