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공주·천안 돼지농장 및 2월 24일 이동제한 지역내 일제검사 예찰과정에서 공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47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내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하며, 발생지역인 충남 논산시 소재 전체 돼지(11만두 공급)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존 발생농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16.1월 전북(김제·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상향 조정된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 공주, 천안에 이어 논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논산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3월 8일 0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제한한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우선 1주일로 하되 방역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논산을 제외한 충남도 나머지 시군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는 제도는 지속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충남 논산지역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제한 조치(3.8~3.14) 기간 동안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공동방제단 14대)을 전담 배치하여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돼지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할 것을 당부하며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