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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 원료인정 심사자료 과학·합리적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관한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함량 자료를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성분 함량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자료 제출 범위에 섭취 근거자료로 일상적(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된 자료를 추가해 제출 자료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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