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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특별단속

10일부터 2주간 전국 축산물위생영업장 등 대상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관련 영업장에서는 수입축산물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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