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유가공제품들 중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모두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및 수입산 조제분유 등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가공품 740점을 수거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유가공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멜라민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분유·요구르트 등이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국내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긴급 수거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120건)과 서울(98건)·전북(107건) 등 전국 16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일제히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밀검사에서 영·유아들의 주식인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42개) 및 판매용으로 수입된 제품(24개) 등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전 품목(106점)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량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제분유 외에도 우유(67점)·치즈(71점)·발효유(158점)·아이스크림(159점) 등 43개 품목유형을 대상으로 총 634점의 유가공품을 수거하였고,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뉴질랜드 폰테라社(Fonterra Ltd.) 및 타투아社로부터 수입된 치즈·분유·버터·유청단백분말 등 3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의 멜라민 일제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나, 앞으로도 안전한 유가공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멜라민 정밀검사를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축산물 수거·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유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원료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 시 멜라민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산 식용 축산물 전체 및 뉴질랜드 2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유가공품 등에 대한 수입검사 시 멜라민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하여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밖의 수입되는 유가공품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되, 중국산 우유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OEM 수입 유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 수입 반가공품 자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수입산 표시 개선 등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가공품에 대한 일제검사가 마무리된 후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키로 한 육가공품 등 다른 식용 축산물에 대한 멜라민 검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현재, 멜라민 검사를 위해 채취한 배합사료·단미사료 886점 중 280점, 메기 등 중국산·국내산 어류 182점 중 144점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멜라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