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한시 지정(`23.10~`27.10월)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aT가 운영했으며, 이번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