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조사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볏짚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약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볏짚은 소에게 가장 많이 급여하는 조사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어, 과학적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08년도 조사료로 사용된 볏짚은 2,315천 톤으로서 전체 조사료(5,054천 톤)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7개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쇠고기에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약(5개 성분)과 가축 잔류이행 실험 등 과학적 평가 결과가 있는 농약(2개 성분) 등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우리나라 수도작 관행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6성분에 대하여도 작물잔류시험, 가축사양 시험자료 등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추가로 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벼 생육후기에 살포되는 도열병 및 멸구 방제용 농약(Isoprothiolane, Fenobucarb)에 대한 허용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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