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캐나다에서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캐나다산 살아있는 닭, 오리, 칠면조, 애완조류, 타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5일자로 전면 금지하였다고 밝혔다.캐나다 식품검사청은 British Columbia주에 소재한 2개 농장(칠면조농장, 육계농장)에서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이 확인되어 해당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다른 2개 육계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이번 수입금지조치는 HPAI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에 이어 캐나다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네덜란드와 영국 검역당국에서 자국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실을 발표함(11.16일, 현지시간)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 고기 등) 등 축산물의 수입을 17일자로 전면 금지했다.네덜란드와 영국 검역당국은 각각 산란계와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발생농장의 가금에 대한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 등 취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수입금지조치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국내 가금류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농식품부는 최근 EU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둘 것을 요청했다.특히 축산업 종사자가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과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2월과 3월 충남 천안시 봉강천과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에서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청둥오리 세 마리가 중국과 내몽골을 거쳐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고 밝혔다.위치추적기 부착 철새들의 이동 경로는 중국 지린성 바이청시,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 헤이룽장성 쑤이화시의 인근 저수지와 소하천 등에서 여름을 보낸 후 월동을 위하여 11월 14일 ~ 15일 경기도 양평군 삼산천과 여주시 및 이천시의 복하천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검역본부는 상반기에 부착한 55마리의 야생철새 중 ‘배터리 소진 및 상용통신이 곤란한 지역으로 이동 등’의 사유로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개체를 제외한 야생철새 6마리(국내 3마리, 중국 내 3마리)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올 7월 ~ 8월 몽골 현지에서 독수리 등 10마리와 11월 국내 만경강 등지에서 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를 비롯한 철새 15마리에 대하여 GPS를 부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검역본부 주이석 본부장은 최근 국내 야생철새에서 H5항체가 검출되고, 일본 시마네현 툰드라백조에서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H5N8)가 분리됨에 따라 철새를 통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올 3월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청둥오리가 최초 부착지인 충북 진천군 미호천 일대에 19일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그동안 우리나라에 5차례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HPAI 발생국을 경유한 철새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어, 검역본부는 2013년도부터 철새의 이동경로 및 서식지 파악을 위하여 철새에 GPS를 부착해 왔다.(‘13년 70마리, ’14년 65마리)검역본부는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겨울철새가 HPAI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철새를 포획하거나 철새의 분변 등을 수거하여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HP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철새 도착지 주변 철새의 분변?폐사체 등에 대한 면밀한 정밀검사가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검역본부는 우리나라에는 지난 9월 말경부터 이미 많은 수의 야생철새가 겨울철 월동을 위하여 시화호, 천수만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도착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철새를 통한 HP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 등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는 야생철새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두수: 26천 수) 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가축 방역관의 현지 확인결과, 폐사 수 증가(10~20수 → 200) 등의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등 AI 대응 메뉴얼에 따라 조치 중이다. 이번 신고 농가는 ’14.9.24일 신고 된 AI 발생농가(전남 영암 소재)와 약 3.9km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10월 2일 오후 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구제역(FMD)과 AI 발생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다. ■ 구제역(FMD) ▲발생현황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 7.27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북 고령군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O'형으로 확진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농장은 경북 고령군 소재 돼지농장으로 전체 2,000여두 규모로 모돈과 자돈, 비육돈 함께 사육하는 일관 사육농장이다.최초 구제역 발생농가는 경북 의성군에서 1,5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장이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경북 고령의 발생농장은 어제(7.27)부터 역학조사가 개시되어 가축의 입․출하,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 최초 발생농가(의성군 소재)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이번 구제역이 해외 유입인지 여부는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로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우선, 신고접수 즉시 초동방역팀을 발생농장에 배치하여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경북 고령의 발생농장에서 구제역 양성판정 및 임상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와 ‘우수검역탐지견 복제생산 연구’ 사업수행을 통해 검역탐지견 14두를 복제하였으며, 이를 전국 주요 공항만 등 검역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우수검역탐지견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경검역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검역탐지견은 검역현장에서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이나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농·축산물 등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복제 검역탐지견 ‘큐피(Quppy)'*의 경우 일반 탐지견에 비해 탐지훈련 학습효과가 뛰어나 조기에 현장투입이 가능하며 검역물 탐지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현재 운용 중인 ‘큐피(Quppy)' 14두는 국내 최우수 검역탐지견인 ’데니(Danny)'와 ‘카이져(Kaiser)'의 귀에서 세포를 떼어 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탄생하였는데, 향상된 공여세포배양기법을 통해 우수 검역탐지견 복제 효율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실용화에도 성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올 9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오송 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에도 전시될 예정이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은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의 이번 탐지견 복제기술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27일 의심 신고된 경북 고령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혈청형 O type)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발생농장은 2,015두의 돼지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가 7월 27일 18시경 돼지 5~6두가 발굽탈락, 입안궤양 증상이 있다고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의심축을 신고하였다.이에 따라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토록 하였다.또한,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차단방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고령군 소재 돼지사육농장 (2,000두)의 돼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18:50)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이번 신고는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최초 신고 이후 두 번째 의심 신고이다. 현재 FMD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중이며, 검사결과는 28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임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가축전염병 예찰과 채혈 등이 주요 업무이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 발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과 농장의 현장에서 피부를 맞대고 있는 방역본부의 방역사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축산농가들에게 효과적인 소독요령을 지도하고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방역사를 충원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효과적인 소독요령 등을 집중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5번의 AI가 발생했으며 발생할 때마다 SOP를 정비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해 온 실정이다보니 매번 철새 등에 의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축산농가 현장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가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