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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미경산우 표시제’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판정 기준·사육 월령·품질 기준 등 제도화 논의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육성 및 공수의 제도 개선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 점검

 

전국한우협회는 13일 '미경산우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경산우 판정 기준과 적정 사육 월령, 품질 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와 수의계, 연구기관,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경산우 유통 구조 개선과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협회는 미경산우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일반 암소와 구분 없이 거래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정당한 가격 보상이 어렵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며, 둔갑 판매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한우 성별 ‘미경산우’ 항목 신설 ▲공판장 경매 전광판 표시 확대 ▲판정 기준 및 적정 사육 월령 설정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 마련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주말·공휴일 가축 질병 및 응급 상황 대응 인력 부족 문제와,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공수의 제도의 지역 간 업무 대행 제한 등 현장 농가의 애로사항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원 전무는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은 농가가 수급 상황에 따라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미경산우 약 30만 두를 수급 데이터에서 별도 관리할 경우 수급 조절의 정확도를 높이고 정책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공휴일 부상이나 난산, 긴급 도축 상황에서 적절한 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수의 제도의 지역 간 업무 대행 제약을 개선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농협 공판장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출산 이력 정보 표시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미경산우를 정식 기재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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